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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씨 상고 기각 ... "언론보도는 통신비밀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측근인 라민우 전 보좌관과 관련된 의혹이 담긴 불법 녹취파일을 보도했던 모 언론사 대표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민일보 대표 성모(52)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씨는 2018년 5월16일부터 25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불법 녹취파일을 기사에 첨부하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녹취파일은 이모(50)씨가 2016년 12월22일 라 전 보좌관과 라 전 보좌관의 후배 A씨가 만남을 가진 제주시내 한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 라 전 보좌관과 A씨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후 성씨 언론사에게 제공한 것이다.

 

성씨의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라 전 보좌관이 2017년 초 공모를 통해 서울본부 정책대외협력관으로 온 후 3개월만에 정책보좌관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 서울본부 정책대외협력관 공모 3개월 전에 이미 라 보좌관이 그 자리에 내정돼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사 시나리오도 다 짜여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기관의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이 가볍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성씨에게 불법 녹취파일을 제공한 이씨는 성씨의 상고심 날짜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라 전 실장에게 공식 사과했다.

 

또 성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 기자와 허모(36) 기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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