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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 보좌관에게 공식 사과 ... 13일 관련 보도 J일보 대표 징역형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측근인 라민우 전 보좌관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녹취파일을 제공했던 이모(49)씨가 라민우 전 보좌관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씨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J일보의 이른바 ‘라민우X파일’ 보도와 관련해 “용서를 구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22일 라 전 보좌관과 라 전 보좌관의 후배 A씨가 만남을 가진 제주시내 한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 라 전 보좌관과 A씨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바 있다. 또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J일보에 전달하기도 했다.

 

J일보는 이 대화를 즉각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라 전 보좌관이 2017년 초 공모를 통해 서울본부 정책대외협력관으로 온 후 3개월만에 정책보좌관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 서울본부 정책대외협력관 공모 3개월 전에 이미 라 보좌관이 그 자리에 내정돼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J일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사 시나리오도 다 짜여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 불법 환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업자와 라 전 보좌간이 연결됐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라 전 보좌관은 이 보도 이후 J일보와 이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불법으로 도청된 내용이 일부만 편집돼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이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J일보 대표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씨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일보 대표의 경우는 판결에 불복, 상고심까지 갔으나 1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J일보 대표의 상고심 선고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라 전 실장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씨는 “녹음파일을 J일보에 건네기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부풀리거나 추측성으로 확대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며 “하지만 언론사는 약속과는 달리 제보 4일만에 수차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달아 반복적인 기사를 내보낼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심층보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재판과정에서 라 전 보좌관이 불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적인 대화를 오해해 제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로 인해 라 전 보좌관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라 전 보좌관과 그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상고심 날짜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는 “상고심이 진행되는 중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오늘(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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