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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 예고 ...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 증원

 

제주소방인력 87명이 증원된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4월1일 시행되는 것에 발 맞춰 이뤄지는 것이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및 인사와 평상시 지휘 및 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소속도 이전과 같이 제주도 소속을 유지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된다. 소방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기존 부지사 지휘 및 감독 하에 있었던 것이 실・국・본부 등과 구분해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된다.

 

소방현장 부족인력도 87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된다.

 

또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한다.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인력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245명과 올해 충원할 87명을 합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332명 증원된다”며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 책임과 지원 역할이 강화돼 더 나은 서비스로 도민중심의 안전한 제주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뤄진다.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 후 오는 4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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