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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 검찰에 고소장 접수 ... "비정규직 사용 위해 불법 저질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제주도농업기술원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본부는 "지난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3개월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했다"면서 "그러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북 완주 소재 사업장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매일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노동자는 형식적으로는 파견사업주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했다"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는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노동자 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주도 아닌 만큼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불법 파견을 저지른 이유는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비정규직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도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제주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가 농업기술원 업무가 아닌 제주에서 진행 중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불법파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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