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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무상으로 빌려준 건물 지하창고에 몰래 들어가 건축자재를 빼돌린 30대 남성과 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절도 및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A씨는 친구 2명과 함께 2018년 7월8일 오후 1시경 자신이 B씨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건물 지하 1층 창고로 들어가 1400여만원에 달하는 건축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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