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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사망 무혐의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 답변 회피.횡설수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면서 의붓아들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서 고유정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고유정은 재판부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답변을 피하거나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우선 "(현 남편과의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흐름상 나오지 않아도 될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현 남편의 잠버릇 언급은 매우 뜬금없다. 왜 갑자기 잠버릇을 이야기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검찰측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해 11월4일 현 남편 홍모(38)씨와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잠을 잘 때 홍씨가) 몸으로 누른다고 해야되나? 나도 잠결이라 뭔가 막 힘에 눌리는 기분에 잠 깼는데 당신이 잠꼬대하면서 눌렀나 싶어서 살짝 흔들어도 반응 없이 잠자고 있더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지난해 11월4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모두 5차례에 걸쳐 홍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인 홍모(5)군을 충북 청주시 자택으로 데려올 것을 요구했다.

 

현 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한 날부터 고유정이 홍군을 청주로 데려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유정은 "(다투다가) 상대가 차분해지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제가 말 주변이 없어 대화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 기분을 풀어주려고 화제를 전환시키려다보니 잠버릇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유정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청주에 데려와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얼굴 마주보고 못했던 이야기를 문자로 한 것"이라면서 "내 심리를 알아달라는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직후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영유아 돌연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유정은 그와 관련해 "제 기준에서는 남편이랑 자다가 애기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 죽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면서 "그때 생각난게 돌연사다.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닥에 재우기도 했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기에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그랬다"고 변명했다.

 

재판부가 의붓아들이 숨진 후 현장을 치운 점 등을 추궁하자 고유정은 "판사님과 머리, 뇌를 바꿔서 보여주고 싶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산을 겪으며 현 남편과 불화가 생기자 살인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면서 "사건 현장에 현 남편과 저만 있어서 현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면 저인데,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면서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 없이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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