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술집 출입 CCTV 영상확보 ... 제주동부서 "사고 1시간 전까지 술 마신듯"

 

70대 환경미화원을 들이받고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신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7분경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에서 SUV를 몰다 환경미화원인 김모(72·여)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같은날 오후 3시44분경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친구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다.

 

당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는 정상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 신씨 일행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경 술집에 들어간 영상을 확보했다. 결국 신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신씨가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