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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부터 부과 예정 ... 제주도, 세율조정 특례활용 면제 연장

 

제주도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올 1월1일부터 부과 예정이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를 2022년까지 면제한다.

 

제주도는 조세환경 변화 및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까지 면제하는 것이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정책 및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 등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상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를 활용, 도내에서 이를 면제한다.

 

또 장기간 세율특례로 감면이 지속된 기타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차산업,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및 비과세 대상 등을 제외하고 응익부담원칙에 따라 2021년부터 과세전환한다.

 

지하수 보호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량에 따라 ㎥당 30원을 부과한다.

 

고순심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도민 행복 재원 마련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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