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30km 과속하다 0.6초만에 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

 

차를 몰다 할머니를 들이받은 1차 사고 운전자와 이후 재차 피해자를 들이받은 2차 사고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46)씨와 정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여씨는 2018년 10월15일 오후 7시50분경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오모(77·여)씨를 들이받았다.

 

여씨 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던 정씨는 앞선 1차 충격으로 쓰러진 오씨를 재차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약 20~30㎞ 이상 빠르게 차를 몰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선후행 사고 가운데 어느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모른다"며 치사 혐의를 부인, 2차 사고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60㎞ 속도제한 도로에서 94km로 달리며 1차 사고 후 0.6초 만에 2차 사고를 낸 점에 비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과속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