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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숙박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9분경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모텔 2층 복도에 놓여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투숙객 B(35)씨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밀린 모텔 숙박비를 독촉하는 데 화가 나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발생한 불로 모텔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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