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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만5000여 건의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법과 청소년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4)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오빠넷'이라는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 등 2만5000여 편의 음란동영상을 배포, 배너광고 게시를 통해 1건당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필리핀의 한 카지노 인근서 불법 환전상으로 지내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약 5억7600만원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비와 불법 환전수수료 등으로 모두 1억78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올린 수와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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