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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매장문화재 훼손해 회복 불가능 ... 건강 안 좋은 점 고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천연동굴을 불법개발·파괴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6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중장비기사 박모(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약 1만3305㎡를 불법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파괴한 지역에는 천연동굴인 생쟁이왓굴도 포함됐다. 이들은 동굴 전체 70m 가운데 약 50m 구간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석축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이씨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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