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조로 아라~회천 구간 도로포장 공사과정에서 부실골재를 사용한 업체 관계자와 이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청 사무관 김모(60)씨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양모(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53)씨와 나모(59)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 등 건설업자들 2명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주시 아라-회천 3.8㎞ 구간에 4m 폭의 4차로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포장 보조기층에 50㎜이하 크기의 골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큰 돌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를 비롯한 담당공무원 2명은 2015년 8월 해당 공사비 중 국고 8억원에 대한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옛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인 애조로 공사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4248억원을 투입해 애월읍 구엄리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총연장 26.3km에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문제가 된 아라~회천 구간은 829억원(공사비 529억원, 보상비 300억원)이 투입돼 2013년 4월에 착공,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돼 지난해 10월 5구간이 최종 개통됐다.
재판부는 "불량 자재로 도로를 시공하면 차량의 교통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