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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총선 D-90 금지사항 공개 ... 후보자 광고출연도 금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와 관계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선거와 관련해 제한되는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먼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및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정당 및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이외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및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는 3월16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및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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