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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동.청소년 성적도구 삼아 죄질 불량 ... 사회서 격리 필요"

 

온라인 메신저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13)양을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양이 채팅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박,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A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오도록 여러 차례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안팎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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