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13)양을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양이 채팅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박,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A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오도록 여러 차례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안팎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