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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인테리어 지시도 ... 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일반사회 공정성 저해"

 

제자의 공모전 수상작 출품자 명단에 자신의 자녀 이름을 끼워넣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전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전모(6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자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에게 자택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또 2017년 1월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제자들이 미국의 한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자, 이듬해 1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출품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수 지위를 남용해 학생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고, 공모전 수상작에 기여가 없는 아들을 공동 수상자로 등재시키도록 지시해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대는 전씨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2018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파면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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