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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운영권 참여방안 용역 ... "공항 일반업무지역 투자, 지분 소유"

 

제주도가 '제주공항공사'(가칭)를 설립, 제2공항의 일반업무지역에 투자해 소유 및 지분을 확보, 이를 통해 공항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법’ 개정도 요구됐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도민의 제주 제2공항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도내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제주연구원은 먼저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확보 필요성으로 도가 능동적으로 공항 운영권에 참여해야 국가와 지역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항 개발에 따른 피해 지역주민과의 공항수익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공항소음 및 환경문제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도 제주도가 공항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연구원은 이어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으로 “공항운영의 일반업무지역 분야에 일부 투자해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공항시설은 항공기이동지역과 일반업무지역으로 나눠진다. 항공기이동지역은 활주로 및 유도로, 계류장, 공역, 항공보안시설, 항공관제시스템 등이다. 이는 모두 국토부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일반업무지역은 여객(화물)터미널, 접근도로, 주차장, 면세점 및 상업시설, 출입국・세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모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제2공항과 관련, 이 일반업무지역 투자를 통한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해 “한국공항공사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공항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은 ‘공항시설법’이다. 제주도가 공항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에 대한 권한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공항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법을 개정하거나 제주특별법에 공항시설관리권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제주연구원은 이 중 제주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 용역에서 나온 방안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공항운영 참여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의 공항 운영권의 실제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왔다. 실제 지난해 6월 공개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서에도 당초 제주도가 요구했던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40)에 공항 운영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국토부가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고 항공정책기본계획에도 지자체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면서 국토부와의 논의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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