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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인건비.주거비 보조 ... 인위적 감원시엔 지원 중단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와 근로자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만15~39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매월 50만~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을 신규로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숙소임차료 또는 주택보조금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사업 참여기업이 2년동안 중도포기 없이 고용을 유지 할 경우 유지인원만큼 신규대상자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참여기업이 사업 참여 중 사업장 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할 경우 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참여대상 근로자의 자격요건 중 월급여 상한액이 기존 280만원 미만에서 317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신청시점은 취업 후 3개월에서 신규 채용시로 변경됐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해 280개 기업, 502명이 인건비와 주거비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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