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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어깨 표피박탈도 그 과정서 생긴듯" ... 고유정 측 "이유 없이 사망했을수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36)의 9차 공판에서 피해자인 홍모(5)군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의붓아들 홍군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병합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9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숨진 홍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홍군의 사망원인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핵심은 숨진 홍군에게 강한 '외력'이 있었는지 여부다. 

 

부검의 측은 "홍군의 경우 점출혈이 주로 가슴 부위에 나타났다"면서 "목이 눌리는 경부압박 질식사에서는 얼굴과 목 윗 부분에 점출혈이 생긴다. 따라서 홍군의 경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가능성은 낮다. 비구폐색성 질식사와 압박성 질식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비구폐색성 질식사는 코나 입 막힘으로 인한 질식사를 뜻한다.

 

특히 "등에 올라가 숨을 못 쉬게 눌렀을 경우에도 가슴 부위에 점출혈이 발생할 수 있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홍군의 왼쪽 어깨 부위에서 발견된 피부까짐 현상(표피박탈)도 그런 과정에서 생겼을 수 있다"면서 "사망 당시 5세였던 홍군이 같이 잠을 자던 아버지 홍모(37)씨의 허벅지나 신체에 눌려 사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유정측 변호인은 홍군이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사망했거나, 당시 5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신체나이로 쉽게 다른 것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3월1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 현 남편 홍씨가 아들 홍군을 씻기는 동안 지난해 11월1일 구입한 수면유도제를 가루로 만들어 홍씨가 마실 찻잔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홍씨가 깊은 잠에 빠진 뒤인 지난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동기에 대해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번의 유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홍씨가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고유정이 홍군 사망책임을 홍씨에게 돌리기 위해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연두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고유정은 평소보다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별다른 미동 없이 바닥만 응시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공판 때는 증거를 화면에 비추면 몸을 돌려 적극적으로 확인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고개를 한번도 들지 않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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