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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임의로 풀고 외출해 음주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6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5년 4월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4년간 위치추적장치 착용 및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음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같은해 12월1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매일 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하는 추가 준수사항 부과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고씨는 2016년 4월8일부터 지난해 10월21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30일부터 같은해 12월9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고씨는 또 2016년 3월22일부터 지난해 10월21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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