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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도의원 제.보궐선거는 24일 공고

 

제주에서의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갑이 1억8800만원, 제주시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이다. 이는 각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도 반영됐다.

 

지난 제20대 총선 대비 제주시갑 400만원, 제주시을 600만원, 서귀포시 500만원이 늘어났다. 선거비용제한액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의 후보자는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하며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는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인 내년 1월3일 기준 10일 전인 오는 24일 시선관위에서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도의원 재・보궐선거는 3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지난 5월과 7월 숙환으로 별세한 고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과 고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의 지역구 2곳에 대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 부인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혁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임상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천・중문・예래동에서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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