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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 "2차 재심, 직접 증거 부족 ... 현 진상조사보고서 구체성 더해야"

 

제주4.3생존수형인들의 2차 재심 청구가 이뤄진 가운데 여기에 포함된 일반재판의 재심 개시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4·3 생존수형인의 재심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5일 오후 제주시 하나크라운호텔 별관에서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족 재심과 일반재판 재심에 있어  재심사유 입증이 쟁점으로 꼽힌다”며 “현실적으로 재심사유 입증을 위해서 정부 제주4·3사건위원회가 군법회의와 일반재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4.3 생존수형인 1차 재심의 경우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해 진술하면서 재심사유를 인정할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유족 재심의 경우 희생자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구금 시점과 고문 여부를 확인할 증거를 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재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돌파구로 여순사건 군법회의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언급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여순사건 군법회의 희생자 사건을 참고, 간접증거를 통한 재심사유 입증에 주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여순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심증 형성은 간접증거로 할 수 있다’며 재심사유 입증 수준을 낮췄다”며 "유족 재심에서는 ‘체포·감금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진상조사보고서의 구체성을 높여 재심청구인 모두가 불법 구금된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1차 재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고문과 불법 구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2003년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에 일반재판과 관련된 고문이나 구금의 실태조사나 서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2차 재심에 포함된 유족재판과 일반재판의 재심 개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4·3사건위원회가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에 대한 추가적 진상조사와 보고서를 발간한다면 재심사유 입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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