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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영 제기 소송소 원고 패소 확정 ... "연결통로 소유권 ICC에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잇는 연결통로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ICC제주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부영주택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소송은 ICC제주와 부영호텔 사이를 연결하는 지하통로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것으로 그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결통로는 당초 2003년 ICC제주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양측 간 현물출차 협약에 따라 조성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어 2011년 10월 ICC제주와 부영주택이 ‘부영 측에서 연결통로를 조성할 것’을 포함하는 현 부영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 부영은 연결통로 조성 공사를 수년 간 미뤘고, 2014년 7월 호텔 준공 승인 직전까지 연결통로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2015년 6월에야 겨우 착공에 들어간 부영은 착공 이후에도 설계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 공사를 지연시켰다.

 

ICC제주의 끈질긴 요구 끝에 연결통로는 당초 준공 예정일인 2015년 3월보다 1년 7개월 늦은 2016년 10월에야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후 부영은 ICC제주에 준공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연결통로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부영이 소유권을 주장한 이유는 먼저 “공사비 전액을 부담했다”는 점이다. 또 “앵커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소유권자가 ICC제주로 명기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부영은 그러면서 2016년  10월 ICC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연결통로가 구조상 컨벤션센터 면세점에 근접한다는 점과 공조설비 조작 지점 등을 고려,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ICC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ICC제주가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리했다.

 

ICC제주는 앞으로 부영 측과 협의를 통해 연결통로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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