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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습지 보전 정책토론회 열러 ... "해안사구 보전 제도적 장치 있어야"

 

제주의 해안사구(沙丘)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국 최대사구였던 제주시 구좌읍 김녕~월정 해안사구가 개발에 의해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통해 제주도내 해안사구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안사구는 해안의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서 육지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 바람의 힘이 약해지는 지점에 집중적으로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모래 언덕이다. 동식물의 서식처 역할은 물론 해풍과 바닷물이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제주에서는 특히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대규모 해안사구가 발달했다.

 

하지만  공유수면인 조간대에 비해 사유지가 많고 제도권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양 대안사회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항·포구와 해안도로 개발 등으로 도내 연안습지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며 특히 해안도로 개발을 해안사구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사구가 줄어든 이유의 80%가 해안도로 개발에 따른 것이다.  “해안사구 보전 조례를 제정해 국유지에 한해서라도 개발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은 특히 제주지역 해안사구 면적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70년대 13.5㎢에 달했던 해안사구 면적이 현재는 2.38㎢로 11.17㎢가 감소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마라도 면적의 37배, 축구장 면적의 1354배에 해당한다.

 

특히 3.98㎢의 면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사구였던 제주도 김녕~월정 사구는 해안도로와 건축물이 줄어들면서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장은 이에 대해 해안사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제주도 습지보전조례에는 해안사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안사구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성이 확인된 해안사구와 주변 연안습지를 습지보전지역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에는 모두 14개의 해안사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 곽지, 협재, 하모, 사계, 표선, 섭지코지, 신양, 하도, 평대, 월정, 함덕, 중문, 김녕 등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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