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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 특위 활동 종료까지 집행 못해" 조건 ... 활동, 내년 5월까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소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가 제2공항과 관련해 편성한 7개 사업 3억243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한은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로 못 박았다.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위의 활동기간은 구성으로부터 6개월이다. 내년 5월 활동종료가 예상된다. 결국 내년 5월까지 관련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진행도 제동이 걸렸다.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도가 편성한 제2공항 관련 예산은 먼저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원, 같은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3000만원 등이다.

 

이외에 제2공항 개발 사업 민관협의 기구 운영 및 회의 참석 수당과 토론회 개최 등에 6000만원,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정보제공에 6086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운영에 7000만원 등이다.

 

또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개최에 3000만원, 공항 주변지역 사례조사 및 업무협의 추진 여비 등에 348만원이 편성돼 있다.

 

환도위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이 제2공항 예산안들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도의회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구를 만든 상황에서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식의 예산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본계획도 고시되지 않았고, 추경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이를 통해 의회의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도 이 예산을 두고 “갈등해소와는 모순되는 예산안”이라며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예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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