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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회적 위험성 크나 인적피해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려"

 

18년간 미국에서 홀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지만 귀국 후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행패를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 및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과점을 운영하던 강씨는 2000년 11월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18년간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 아내.딸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생활했으나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강씨는 술만 마시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욕설을 하고 갖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 딸은 강씨를 피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강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3시경 아내와 딸이 운영하는 피부미용업소를 찾아가 딸이 대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옷장과 서랍장 등에 세정제를 뿌리며 재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같은달 9일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며 이불에 불을 붙인 사진을 아내에게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또 같은달 12일 오후 8시20분경 가족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 거주하고 있던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불은 주거지 내부를 모두 태우고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뤄져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날 뻔한 큰 불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홀로 살며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다 귀국했음에도 자신을 무시하고 재산까지 탕진했다는 생각에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방화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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