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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까지 접수 ...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노후경유차, 최대 3000만원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한다. 또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액에 따라 3.5t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t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제주도는 총 3719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며 “꾸준히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건강과 청정 제주를 지켜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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