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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7시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동료 A씨에게서 빌린 돈 60만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해당 승용차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60만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 측의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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