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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간접지원서 개선 ... 6500 예산 투입, 연내 추자면부터 지원 시작

 

제주도내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제주도는 도내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 연내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내 도서지역은 모두 5곳으로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다. 이들 도서지역에 대한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개선 내용을 담은 조례는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은 해상운송비 지원을 화물운송사업자와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간접지원하던 기존방식을 특산물을 생산 및 유통하는 이에게 직접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해 해상운송비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례 개정공포에 따라 추자면에서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500만원의 예산이 재배정됐다.

 

내년에는 양 행정시 예산을 확대,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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