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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 "기존청구, 정신적 고통 항목 없어 ... 4.3배상 마중물 되길"

 

법원 공소기각 판결로 71년만에 형사보상 결정을 이끌어낸 4.3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에 나섰다.

 

4·3생존수형인 18명과 유가족 등 39명은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특히 이번 국가배상 청구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금돼 4·3 이후 피해를 입었던 가족도 원고에 포함됐다.

 

위자료 산정요소를 보면 위법한 구금.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 구타.고문.위협(총살) 등으로 인한 후유증, 구금과정에서 입은 상해, 함께 구금된 아이의 사망, 당시 부모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금액은 모두 103억원이다.

 

각각 국가의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를 2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 각자 체포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과 명예훼손 등 추가 항목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해 최소 3억원부터 최대 15억원까지 청구했다.

 

제주시 화북출신인 부원휴(89) 할아버지는 제주공립농헙중학교를 다니던 중 계엄군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인천형무소로 끌려가 1여년을 보냈다.

 

소송을 돕는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형사보상의 경우 구금된 기간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체포·조사 과정과 전과자 낙인으로 살아 온 정신적 고통을 청구할 항목이 없다”며 “구금 이외에도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것이 국가배상으로 이번 청구를 시작으로 4·3 배·보상 문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구는 4·3 군법회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국가배상 소송이다. 국가배상 청구는 형사 판결이 난 이후 6개월 이내로 제기할 수 있다.

 

앞서 4·3 생존수형인 18명은 2017년 4월 70년 만에 고등군법회의에서 판결한 내란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올해 1월 공고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4.3생존수형인들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을 하려며 지난 2월22일 형사보상을 쳥구했다. 이에 제주지법은 지난 8월 제주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 등에게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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