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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학교 주차장 개방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본질에 역행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28일 우려를 표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모든 공간이 주차장화되면서 사실상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사라졌다. 학교 운동장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는 지역사회 차원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 주차장 개방법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사회적 합의에도 배치된다”며 “교장의 결정권과 학교의 자치권을 시도지사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방 절차나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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