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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법인 4개소, 개인 20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20일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부여 절차 등을 거쳐 10월 25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자 등 공개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2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세외수입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2017년도에 도입됐다. 이번에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명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된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는 정보에 포함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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