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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 이양 관리 강화 및 행정시 기능 강화 ... 자연환경 관리 강화 내용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지 5개월, 2017년 12월 국회에 상정되고 난 후 1년 11개월 만이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의 6단계 제도개선이 2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총리실 제주도 지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이를 통한 중앙권한 사무의 이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 및 보완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건축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규정에 명시했다.

 

이외에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법제화 됐다.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절반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했다.

 

또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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