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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세우는 등 1013회 민원...제주지방경찰청 "악성민원, 신고.고소 대응하라"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수년간 상습적으로 악성민원과 허위 고소.고발을 제기해온 부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박모(43)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정서적학대), 무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박씨의 부인인 손모(44.여)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이들 부부는 2009년부터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1013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과 고소 또한 150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4년부터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등을 주장하며 수십여 명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3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콜센터 직원들에게 "해고 시켜버리겠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22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이 속한 친목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자녀가 소아골수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헌혈증 수십여장을 받아 도내 모 종합병원에 기부,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합기도 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에서 "합기도 학원에서 급수를 낮추는 등 부정선수 출전이 이뤄졌다"고 주장,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결국 제주도교육감배 합기도대회를 무산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이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저의 죽음으로 교사와 교감 꿈에 나타나 복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도 아동학대로 적용됐다. 자녀들은 스스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용된 문구나 단어가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자녀들은 부부가 구속됨에 따라 아동전문기관의 임시거처에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악성민원.허위사실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해야 이같은 악성민원이 습관성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들 부부로 인해 지난해 10월22일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이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학사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동대응을 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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