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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 국과수 "기둥 낡아 사고 난듯"

 

사찰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중 구조물이 무너지며 근로자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당시 공사 현장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사찰 지붕 보수공사를 진행하다 안전 부주의로 인부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현장소장 길모(4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6일 오후 2시26분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월정사에서 대웅전 보수공사를 하던 중 대웅전 지붕이 내려 앉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공사에 나선 근로자 이모(54)씨 등 4명이 비계에서 추락해 다리와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비계는 건물 공사장에서 임시 가설하는 작업 발판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이날 대웅전 보수공사에 나선 업체는 초파일을 앞두고 기와 수평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월정사는 지난 2월 대웅전 지붕을 전부 교체하는 작업을 끝냈다. 하지만 기와가 들뜨자 추가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공사 도중 지붕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붕에서 소리가 나 불안했지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 “지붕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진술을 통해 중대 재해로 파악, 보수공사를 중단시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사찰이 오래돼 기둥이 낡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수공사 시 안전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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