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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로 몰아세워" ... 검찰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또 재판부에 결심을 미루고 공판을 속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고유정은 이날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미친 사람처럼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여론몰이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피고인이 위축된 분위기에서 진술하기 어렵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고유정은 재판부가 결심공판 연기 요청을 거절하자 검찰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격양돼 있는 것 같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잠시 재판이 휴정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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