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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준 총장 "이사 승인시 재단이 경영권 장악... 관할청인 제주도가 무효화해야"

 

제주국제대 운영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이 신임 이사 3명을 선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밀실 선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국제대 총장까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강철준 제주국제대 총장은 15일 오전 제주국제대 본관 취업멀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제주국제대 이사회 선임결의를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강 총장은 “동원교육학원이 선임한 이사 3명 가운데 1명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제주4·3을 폭동으로 폄훼했다는 논란에 자진 사임했지만 나머지 2명은 그대로”라면서 “제주도는 이들의 취임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원교육학원이 선임한 이사 2명이 승인되면 학교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재단에 주는 것"이라면서 "학교재산 보전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총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간 투입한 제주도의 공적 자금도 사유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이사회는 제주국제대의 교비로 만든 부속 유치원을 대학과 무관한 법인 유치원으로 변경했다. 또 유치원 2개 건물 중 1동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서 “이는 불법행위로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치원이 분리된 경우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대학의 재산은 유치원의 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대학을 존속시킬 동기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대구미래대학이 대학을 폐교하고 대학재산을 유치원으로 넘긴 사례가 있다”고 우려했다.

 

강 총장은 “이번 이사회 결과 동원교육학원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대학의 존속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 제주도는 이를 무효화하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구성하라. 아울러 유치원재산 분리 등에 대해 조속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제주국제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제주국제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측은 이와 관련해 "이사선출은 이사 후보자 7명의 추천을 받아 완전하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면서 "밀실 운운하는 것은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재산의 사유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 변경 시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하고, 법원에서 개인재산 등기변경을 하려면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필수"라면서 "어떻게 이사회에서 재산을 사유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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