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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택과목 시험지 동시에 책상 위 비치 및 전자시계 소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실시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2건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사대부고 시험장에서 3교시 영어영역 시험 직전 한 여학생이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LCD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했다가 적발됐다.

 

시험장 내에는 시침이나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블루투스 기능은 허용불가)는 휴대가 가능하지만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LCD 등) 시계는 반입할 수 없다.

 

또 같은날 신성여고 수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던 여학생이 적발됐다.

 

응시절차에 따르면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의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두 학생은 부정행위 사실이 확정되면 올해 치른 수능시험 전 과목이 '0'점 처리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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