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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권한 당연시되는 행위 벌어져" ... 교섭단체와 협의하도록 추진

 

제주도의회 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의, 의장의 권한에 맞서는 형국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장은 지난 11일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임위 안건의 직권상정 규정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바꾸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은 “도의회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2012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했다”며 “쟁점 안건과 심사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사 및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의회는 2012년 9월20일, 경기도의회는 2016년 12월29일 국회법과 같이 회의규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인 대표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 및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마찬가지로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상임위 중심 회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임위의 심사권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의장의 독점적・절대적 권한으로 당연시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정치공간인지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의 심사권을 존중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한 민주적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있었던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된 후 이어지는 파열음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만2000여명의 제주도민이 서명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을 지난 9월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특위 구성과 관련된 구성 결의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제377회 임시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상임위가 발목을 잡았다. 김경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당시 이 안건을 두고 의회운영위가 본회의에 회부를 하지 않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 혹은 심사보류 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됐다.

 

의회운영위가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안건 처리를 위한 방안은 김태석 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었다. 상임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김 의장은 직권상정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사 자체를 보류해버리면서 결국 의장 직권상정은 옵션에도 넣어보지 못하게 되버렸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일고 결국에는 의원총회를 통해 안건처리와 함께 공론화 적극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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