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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콘크리트 훼손도 ... 제주지법 박준석 판사 "복구 등 고려"

 

문화재 보호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지어놓고 제주마를 키운 60대 목장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주시 한림읍의 모 문화재보호구역이 포함된 토지 8694㎡에 무허가 시설물을 지어놓고 제주마 16마리를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넓이 445㎡의 땅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관할관청 허가없이 토지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러나 같은 전과가 없고 위반사항을 복구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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