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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만원 상당 향응.금품 제공 받아 ... 제주지방법원 "혐의 등 법정 판단 필요"

 

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아 제주에서 첫 김영란법 적용 사례가 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김모(60.4급)씨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원은 김씨와 조경업자 전모씨(61), 용역시행사 대표 이모씨(61)를 출석시켜 첫 공판을 속행했다.

 

김씨와 도청 부하직원 등 공무원 4명은 지난해 4월6일 제주도내 모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도내 한 용역시행사 업체 대표 이씨 등 2명으로부터 126만8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서기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아왔다. 그러나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씨에게 금품을 돌려주고 지난해 5월24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 신고했다.

 

당초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제주화북공업단지 용역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향응을 받고 금품은 수수했지만 업자들의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판단,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18일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며 김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

 

제주에서 김영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먼저 기소된 김씨와 전 제주도의원 유모(56‧여)씨 등 2명이다.

 

유씨는 지난해 10월25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공개채용에 지원한 후 같은해 11월1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에게 현금 100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지난 6월 약식기소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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