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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한림항~비양도 오가 ...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승객 98명을 태우고 음주운항을 한 30대 선장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도선 A호(29t) 선장 K(36)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8분경 'A호 선장이 음주 운항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K씨를 붙잡아 음주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9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 98명이 탄 도선 A호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K씨는 비양도에서 승객 9명을 싣고 같은날 오전 9시25분쯤 한림항으로 돌아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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