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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유족 측 "'의붓아들 사망사건' 병합시 판결 지연 ... 가혹한 처사"

 

고유정 전남편 유족측이 '전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1심 병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6일 피해자 유족 측 강문혁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유정 사건 6차 공판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글을 게시해 "이미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전 남편 살인사건' 판결을 미루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기소가 되면 '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을 병합할 필요성도 특별히 보이지 않고, 새로운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1심 선고가 늦춰지는 것은 유족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이미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면 안 된다"면서 "사건 병합은 재판부의 재량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사건 병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예정대로 다음달 중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6차 공판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열리는 7차 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심 공판까지 끝나면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는 고유정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다음달 31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붓아들 사망 건이 변수다. 사건을 청주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제주지검이 고유정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기소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기소하면서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에 두 사건에 대한 병합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1심 선고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이 경우 다음해 상반기쯤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 다음달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병합을 해서 재판을 받으면 형을 합산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중하는 정도에 그친다"면서 "결과적으로 각각 재판을 받는 것보다 감형될 수 있어 오히려 피고인들이 재판 병합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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