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이상봉 의원, 조례안 개정 추진 ... 지난 8월 지사 '셀프' 과태료 해프닝 개선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출석을 요구받고서도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했을 경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현행 조례안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도의회가 이를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통보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이뤄지고있는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지난 8월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원 지사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나 원 지사가 출석을 거부, 특위에서는 과태료 부과까지 고려한 바 있다.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 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 지사가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셀프’ 과태료 부과 이야기도 나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 점을 개선하고자 과태료를 부과를 지사가 하는 것이 아닌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봉 의원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규칙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증인이 불출석을 하더라도 도민사회에서 납득을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안은 불출석 사유서의 제출 기한을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3일 전으로 못박았다. 현재는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하루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의원은 “현재는 핵심증인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증신신문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적어도 3일 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심문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올해 초부터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의혹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