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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고인 범죄 인정하고 대마 유통 혐의점 없어"

 

국내에 대마를 들여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대마수지 9.12g을 몰수하고 3만15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이탈리아의 대마 유통책에게 90달러를 송금하고 국제항공 등기우편으로 대마수지(해시시) 9.21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인도에서 대마수지를 종이에 말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키려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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