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대마를 들여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대마수지 9.12g을 몰수하고 3만15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이탈리아의 대마 유통책에게 90달러를 송금하고 국제항공 등기우편으로 대마수지(해시시) 9.21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인도에서 대마수지를 종이에 말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키려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