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A호(97t·승선원 16명) 등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 등 중국어선 5척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제주 해상에서 망목규정 기준(50㎜)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하거나, 조업일지에 어획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망어선은 그물코안지름 50㎜ 이하 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포된 어선은 평균 41.9㎜의 그물코를 쓴 어망을 가지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압송해 담보금 모두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담보금을 납부한 4척은 석방된 상태다. 관리단은 나머지 1척도 담보금을 납부하면 추가로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어선 1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모두 16척을 붙잡아 담보금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