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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근찬 판사 "피고인,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이익도 크지 않아"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4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5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서귀포시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최모씨 일당과 체크카드 결제.취소를 이용한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줬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제공받은 농협 체크카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1월4일 모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모두 4682만원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해 선입금된 4680만여원을 환급받아 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체크카드 결제 후 곧바로 취소하면 결제된 돈이 없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취소대금이 우선 들어온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농협 측은 이들의 범행이 한창 이뤄지던 시기인 2017년 말경 이중 환급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결제 금액이 중복 환급되는 허점을 이용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사건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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