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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부검결과 등 바탕으로 적용" ...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 병합예정

 

검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게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지검에서 이첩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A(5)군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에 다음달 첫째주 중 기소, 다음달 18일경 열릴 예정인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과 병합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A군이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 고유정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A군의 사망원인은 외력에 의해 10분 이상 짓눌린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우 사체 부검결과가 있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서 "현 남편 홍태의(37)씨의 몸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 및 사건 직전 고유정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알프람과 함께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해왔던 점 등을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판단, 현 남편 홍씨에 대한 추가 약물 검사에서 특정 수면유도제 성분을 확인했다.

 

또 고유정이 A군이 숨지기 8일 전인 지난 2월 22일 자택 컴퓨터로 질식사와 관련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뉴스는 2015년 친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사건이다.

 

한편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가 맡고 있다. 검찰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병합을 청구할 시 해당 재판부가 병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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