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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박준석 판사 "누범기간 중 범행해 실형 불가피"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를 승용차에 매달고 약 4km를 달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6시17분경 제주시 애조로의 한 도로 위에서 목줄을 채운 개 2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 뒤편에 매달고 4km 구간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친 개들이 차량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약 300m 가량을 더 끌고 달려 상처를 입히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개를 매달고 약 300m가량 운전했다"며 "개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 5월12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도로 1km 구간을 화물차로 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10일경 제주시 용담동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흡연을 시도하다 운전자 B씨에게 제지당하자 B씨를 폭행하고 '목장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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