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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나머지 2명, 범행가담 입증 증거 부족 ... 신청 기각"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시신과 관련, 해당 명상수련원 원장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서부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H(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명상수련원 원장인 H씨 및 관계자 중 혐의가 짙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H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발부된다.

 

H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명상수련원을 방문한 김모(57.전남)씨가 숨진 것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방치하고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시 노형동 모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씨는 지난 8월30일 해당 명상수련원에 가겠다고 집을 나선 후 지난달 2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김씨의 부인은 김씨가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하자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자택이 있는 전남의 관할 경찰서에 "남편과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다"고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 요청을 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곧바로 수련원에 형사들을 보내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H씨는 "김씨는 지금 명상 중이다. 경찰이 들어가면 다친다"며 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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